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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동반 모임 중 아내 살해...40대 남편, 항소심도 중형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8-27 0 Dailymotion

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(정승규 부장판사)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(49)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"며 "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말미에야 자백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피해자의 유족은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"면서도 "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(51)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,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271526535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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